퇴직연금 연금으로 받는 법: 이직 시 IRP 이전, 55세 이후 수령, 연금과 일시금 세금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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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의 DB형, DC형, IRP가 어떻게 다른지는 재테크 게시판의 "퇴직연금 DB, DC, IRP 차이 총정리" 글에 자세히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 글은 그다음 단계, 즉 퇴직금이 내 IRP에 들어온 뒤 어떻게 옮기고, 언제, 어떤 방식으로 꺼내야 하는지에 집중합니다. 받는 방법 하나로 세금이 꽤 달라집니다.
구조 한 줄 복습
- DB형: 퇴직 때 받을 금액이 정해져 있고 운용 책임은 회사에 있습니다.
- DC형: 회사가 넣어 준 돈을 내가 운용하고, 결과도 내가 책임집니다.
- IRP: 퇴직금을 받는 통로이자 내가 추가로 넣을 수 있는 개인 계좌입니다. 운용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어떤 유형이든 퇴직하는 순간 돈은 대부분 IRP로 모이고, 그때부터는 모두 "내가 굴리는 돈"이 됩니다.
이직할 때: 퇴직금은 IRP로
55세 이전에 회사를 그만두면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본인 명의의 IRP 계좌로 이전해 받습니다. 금융사 안내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는 일반 계좌로 받을 수 있는 예외입니다.
- 만 55세 이후에 퇴직해 퇴직급여를 받는 경우
- 퇴직급여가 300만 원 이하인 경우
- 퇴직연금 담보대출을 갚기 위한 경우 (상환 금액 범위 안에서)
- 가입자 사망 등 법에서 정한 경우
이직을 앞두고 있다면 IRP를 미리 만들어 회사에 계좌 정보를 알려 주세요. 여러 금융사에 IRP가 흩어져 있다면 하나로 모으는 이전도 가능합니다. 이전은 옮겨 갈 금융사에서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운용 중인 상품을 팔아 현금으로 옮겨지는 경우가 많으니 시점을 확인하세요.
이직 후 IRP를 깨면 생기는 일
급하게 돈이 필요해 IRP를 해지하면, 과세가 미뤄져 있던 퇴직소득세를 감면 없이 내게 됩니다. 본인이 세액공제를 받고 넣은 돈과 운용 수익까지 있다면 그 부분에는 기타소득세가 붙습니다.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장기 요양 같은 법정 사유가 있으면 중도인출이 가능하지만, 사유와 서류는 금융사에서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55세 이후: 연금 개시 신청
만 55세가 지나고 요건을 갖추면 IRP에서 연금 개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계좌가 있는 금융사 앱이나 창구에서 하며, 보통 다음을 정합니다.
- 받는 주기 (매월, 분기 등)
- 받는 기간 또는 매번 받을 금액
- 연금을 받으면서 남은 돈을 어떻게 운용할지
국민연금을 받기 전 소득 공백기에 퇴직연금을 먼저 꺼내 쓰고, 국민연금이 시작되면 퇴직연금 수령액을 줄이는 식으로 설계하는 분이 많습니다.
연금으로 받을 때 vs 일시금으로 받을 때
퇴직금 부분 (퇴직소득세)
- 일시금으로 찾으면 퇴직소득세를 그대로 냅니다.
-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감면됩니다. 실제 연금 수령 10년 차까지는 30%, 10년 초과분은 40%가 기본 구조였고, 2026년 1월 1일 이후 수령분부터 20년을 넘는 부분은 50% 감면 구간이 생겼습니다. 오래 나눠 받을수록 유리해진 셈입니다.
내가 넣은 돈과 운용 수익 부분 (연금소득세)
- 연금으로 받으면 나이에 따라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가 붙습니다. 확정기간형은 55~69세 5.5%, 70~79세 4.4%, 80세 이상 3.3%(지방소득세 포함)로 안내됩니다.
-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 1,500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와 16.5% 분리과세 중 고를 수 있습니다. 퇴직금에서 나온 연금은 이 1,500만 원 계산에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안내되니, 내 경우는 금융사에 확인하세요.
연금으로 받더라도 해마다 연금으로 인정되는 연금수령한도가 있어서, 한 해에 그보다 많이 꺼내면 넘는 부분은 연금 외 수령으로 보고 세금이 달라집니다. 신청 화면에서 한도를 꼭 확인하세요.
결정하기 전에 점검할 것
- 국민연금 개시 나이와 다른 소득을 함께 놓고 연도별 현금 흐름표를 만들어 보세요.
- 대출 상환처럼 목돈이 꼭 필요하다면 일부만 일시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연금으로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 사적연금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 요건에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안내되지만,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수령 전에 확인하세요.
- 연금을 받는 동안에도 남은 돈은 계속 운용됩니다. 원리금보장 상품에만 두면 물가를 따라가지 못할 수 있고, 위험 자산 비중이 너무 크면 하락장에서 꺼내 쓰기 부담스럽습니다. 몇 년 치 생활비는 안정적인 상품에 두고 나머지를 운용하는 식으로 나눠 생각해 보세요.
자주 하는 실수
- 이직할 때마다 IRP를 해지해 생활비로 써 버리는 것: 세금도 내고 2층 연금도 사라집니다.
- 연금 개시를 신청해 놓고 수령 기간을 너무 짧게 잡는 것: 감면 효과가 줄고 연금수령한도를 넘기기 쉽습니다.
- 계좌가 여러 곳에 흩어져 있어 존재 자체를 잊는 것: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같은 조회 서비스로 내 연금 계좌를 한 번에 확인해 보세요.
세법과 제도는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국세청, 고용노동부, 가입한 금융사 안내로 최종 확인하세요. 이직하면서 IRP를 정리한 경험이나 연금 개시를 신청해 본 후기를 댓글로 나눠 주시면 다른 분들께 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