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식 양도소득세 총정리: 250만원 공제, 22% 세율, 5월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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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식으로 수익을 냈다면 세금은 증권사가 알아서 떼어 가지 않습니다.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는 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세금이라, 모르고 넘어가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처음 미국 주식을 시작한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내용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얼마나 내나요?

계산식은 단순합니다. 1년 동안 판 해외 주식의 이익과 손실을 모두 더한 뒤, 기본공제 250만 원을 빼고 남은 금액에 22%를 곱합니다.
  • 세율 22% = 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 기본공제 250만 원은 1년에 한 번, 사람 단위로 적용됩니다.
  • 예시: 한 해 순수익이 800만 원이면 (800만 − 250만) × 22% = 121만 원
순수익이 250만 원 이하라면 낼 세금이 없습니다. 다만 신고 의무와 별개로, 증권사 양도세 신고 대행을 이용하면 0원이어도 기록을 정리해 둘 수 있어 편합니다.

언제, 어디서 신고하나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판 주식을 다음 해 5월 한 달 동안 신고·납부합니다. 5월 31일이 주말이면 다음 평일까지 늘어납니다.
  1. 국세청 홈택스(손택스)에서 직접 신고
  2. 이용하는 증권사의 양도세 신고 대행 서비스 신청 (대부분 무료, 보통 3~4월에 신청 받음)
  3. 세무사에게 맡기기

꼭 알아야 할 포인트

  • 팔지 않으면 세금이 없습니다. 평가 이익은 과세 대상이 아니고, 실제로 매도해서 확정된 이익만 계산합니다.
  • 손익 통산이 됩니다. 같은 해에 A 종목에서 300만 원 벌고 B 종목에서 100만 원 잃었다면 순수익은 200만 원입니다.
  • 손실은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올해 손실을 내년 이익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 연도는 결제일 기준입니다. 미국 주식은 체결 후 결제까지 시차가 있어, 12월 마지막 거래일 즈음에 판 주식은 다음 해 소득이 될 수 있습니다. 연말 매도는 증권사 공지의 마감일을 확인하세요.
  • 환율은 매수일과 매도일 각각의 기준환율로 원화 환산합니다. 주가가 그대로여도 환율이 오르면 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절세 방법: 250만 원 공제 활용하기

연말에 이익이 250만 원을 넘을 것 같다면, 손실 중인 종목을 팔아 이익을 줄이는 방법이 흔히 쓰입니다. 반대로 올해 이익이 250만 원에 못 미친다면, 수익 난 종목을 일부 팔았다가 다시 사서 공제 한도만큼 이익을 실현해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매매 수수료와 환전 비용을 함께 따져 보세요.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뒤 파는 방법은 증여재산공제와 취득가액 이월과세 규정이 얽혀 있어 해마다 조건이 바뀌기 쉽습니다. 이런 방법은 반드시 최신 국세청 안내나 세무사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배당금은 다릅니다

미국 주식 배당금은 미국에서 15%가 원천징수된 뒤 들어옵니다. 국내 배당소득세율(14%)보다 높아 추가로 낼 세금은 보통 없지만, 이자·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리이고, 세법은 해마다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홈택스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신고하면서 막혔던 부분이나 증권사별 신고 대행 후기를 댓글로 나눠 주시면 다른 분들께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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