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 안 돌려줄 때 대처법: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 HUG 이행청구

TUREFF• •0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줄 수 있다"며 보증금 반환을 미루면 세입자는 이사 계획 전체가 꼬입니다. 이때 가장 위험한 것은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를 나가는 것입니다. 이사와 함께 전출하면 그 집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계별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실제 진행 전에는 대법원 전자소송, HUG, 대한법률구조공단 안내로 현재 절차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전문가 상담을 받으세요.

1단계: 계약 종료 의사를 기록으로 남기기

보증금 반환 다툼의 출발점은 계약이 끝났다는 사실입니다.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상황이 달라지므로, 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문자, 메신저, 통화 녹음 등으로 남깁니다. 집주인이 연락을 피하면 내용증명 우편을 보냅니다. 내용증명에는 다음을 적습니다.
  • 임대차 목적물 주소, 계약 기간, 보증금 액수
  • 계약 만료일에 계약을 종료한다는 의사
  • 만료일에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는 요구와 계좌번호
  • 반환하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과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내용
내용증명 자체에 강제력은 없지만 이후 소송, 지급명령, 보증보험 청구에서 핵심 증거가 됩니다.

2단계: 임차권등기명령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집 소재지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대법원 전자소송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효과: 임차권등기가 마쳐지면 그 뒤에 이사를 나가고 주소를 옮겨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이미 대항력이 없었다면 등기 시점부터 새로 생깁니다.
  • 주의: 효력은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재된 뒤부터입니다. 신청만 하고 이사를 나가면 공백이 생길 수 있으니, 등기사항증명서에서 기재를 확인한 뒤 이사하고 전출하세요.
  • 필요 서류: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초본, 계약 종료를 입증할 자료(내용증명 등),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목록과 비용은 법원 안내를 확인하세요.
  • 한계: 임차권등기는 권리를 지켜 주는 장치일 뿐 집주인에게 돈을 내게 하는 효력은 없습니다.

3단계: 돈을 받아 내는 절차

  • 지급명령: 집주인이 다툴 여지가 적을 때 쓰는 간이 절차입니다. 서류 심사만으로 진행되고, 집주인이 이의를 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를 하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 보증금 반환 소송: 판결을 받으면 그 집에 강제경매를 신청해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소액이면 소액사건심판 절차로 비교적 빨리 진행되기도 합니다.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소송 전에 비용 부담이 적은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LH, 한국부동산원 등에 설치돼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집행력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 집주인이 협상 의지가 있을 때 유용합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등에 가입했다면 집주인을 상대로 싸우는 대신 보증기관에 보증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HUG 안내와 여러 실무 자료에서 소개하는 일반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 종료 의사를 기한 내 통지한 증빙을 확보합니다.
  2.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보증사고로 보고 HUG에 알립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 기재를 마칩니다. HUG는 이를 이행 청구의 핵심 요건으로 봅니다.
  4. 지사 방문이나 앱 등으로 보증이행을 청구하고 서류를 냅니다.
  5. 심사가 끝나면 집을 비워 HUG에 인도하고 보증금을 받습니다.
청구 가능 시점(계약 종료 후 일정 기간 경과 등)과 서류는 보증 상품과 약관마다 다르므로, 가입한 보증기관 콜센터나 지사에 먼저 확인하세요. 서울보증보험(SGI)이나 HF 상품은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

  • 보증금을 받기 전에 등기 확인 없이 전출하기
  • 집주인 말만 믿고 새 세입자를 기다리며 기한을 넘기기
  • 계약 종료 통지 기록 없이 구두로만 이야기하기

정리

  • 계약 종료 의사는 반드시 기록으로 남긴다
  • 이사 전 임차권등기명령, 등기 기재 확인 후 전출
  • 돈을 받으려면 지급명령·소송·조정을 따로 진행
  • 보증보험 가입자는 보증기관 절차와 요건부터 확인
보증금을 돌려받기까지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얼마나 걸렸는지 경험을 댓글로 나눠 주세요. 같은 상황의 세입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Comments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