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1순위 조건 총정리: 통장 가입기간, 지역·면적별 예치금, 규제지역 세대주·무주택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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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에서 1순위냐 2순위냐는 결과를 거의 결정합니다. 인기 단지는 1순위에서 마감되기 때문에 2순위까지 기회가 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1순위 조건은 국민주택이냐 민영주택이냐, 수도권이냐 지방이냐, 규제지역이냐에 따라 달라서 헷갈리기 쉽습니다. 기본 구조와 최근 바뀐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실제 청약 전에는 반드시 해당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와 청약홈에서 본인 순위를 확인하세요.
먼저 알아 둘 구분
- 국민주택: LH·지방공사 등이 짓는 공공분양 중심의 주택입니다. 순위와 당첨자 선정에 납입 횟수와 납입 인정 금액이 중요합니다.
- 민영주택: 민간 건설사가 짓는 일반 아파트입니다. 납입 횟수보다 지역·면적별 예치금을 채웠는지가 핵심입니다.
- 규제지역: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1순위 요건이 훨씬 엄격해집니다. 2025년 10월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시·구가 규제지역이 되었으므로, 내가 넣으려는 단지가 규제지역인지 먼저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통장 가입 기간
- 비규제 수도권: 가입 후 1년(12개월)이 지나야 1순위가 됩니다.
- 비규제 지방: 가입 후 6개월이면 1순위가 됩니다. 시·도가 따로 정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가입 후 2년이 지나야 하고, 국민주택은 납입 횟수도 24회 이상이 필요합니다.
민영주택 예치금 기준
예치금은 청약하는 사람의 주소지 기준으로 봅니다. 단지가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현재 청약홈에 게시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부산: 전용 85㎡ 이하 300만 원, 102㎡ 이하 600만 원, 135㎡ 이하 1,000만 원, 모든 면적 1,500만 원
- 그 밖의 광역시: 85㎡ 이하 250만 원, 102㎡ 이하 400만 원, 135㎡ 이하 700만 원, 모든 면적 1,000만 원
- 그 밖의 시·군: 85㎡ 이하 200만 원, 102㎡ 이하 300만 원, 135㎡ 이하 400만 원, 모든 면적 500만 원
민영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전날까지 이 금액이 통장에 들어 있으면 됩니다. 가입 기간만 채웠다면 부족한 금액을 한 번에 넣어도 인정됩니다. 큰 면적에 넣고 싶다면 미리 금액을 올려 두세요.
규제지역에서 추가되는 요건
규제지역 1순위는 가입 기간 외에도 다음 조건이 붙습니다.
- 세대주일 것: 세대원은 1순위가 될 수 없습니다. 민영주택 가점제 등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 과거 5년 안에 세대 구성원 누구도 다른 주택에 당첨된 적이 없을 것
- 무주택 또는 1주택 요건: 민영주택 추첨제 등에서는 2주택 이상 보유 세대가 1순위에서 제외되고, 국민주택은 세대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해당 지역 거주 기간: 지역 우선공급은 일정 기간 이상 그 지역에 거주해야 합니다. 기간은 공고문에 나옵니다.
최근 바뀐 주요 내용
- 월 납입 인정액 25만 원: 2024년 11월부터 국민주택에서 인정하는 월 납입액 상한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공공분양을 노린다면 매달 인정 한도까지 넣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득공제 한도도 연 3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 미성년 가입 인정 5년: 미성년 때 납입한 기간은 최대 5년까지 인정됩니다. 개정 전에 이미 성년이 된 사람은 종전대로 2년입니다.
- 배우자 통장 기간 합산: 민영주택 가점제의 통장 가입기간 점수에 배우자 가입기간의 50%를 더해 줍니다. 배우자 몫은 최대 3점이고 전체 상한은 17점 그대로입니다.
- 부부 각자 청약: 같은 날 발표하는 단지에도 부부가 각자 신청할 수 있게 되었고, 둘 다 당첨되면 먼저 접수한 쪽이 유지됩니다.
내 순위 확인 방법
- 청약홈에 로그인해 청약자격 확인 메뉴에서 청약통장 순위를 조회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에서 규제지역 여부, 공급 유형, 거주 요건을 확인합니다.
- 세대주 여부와 세대원의 주택 보유·과거 당첨 이력을 점검합니다.
- 민영주택이면 주소지 기준 예치금을 공고일 전날까지 채웁니다.
정리
- 국민주택은 납입 횟수·인정액, 민영주택은 예치금이 핵심
- 비규제 수도권 1년, 지방 6개월, 규제지역 2년
- 규제지역은 세대주·5년 내 당첨 이력·주택 수까지 본다
- 매달 25만 원 인정, 배우자 기간 합산 같은 최근 변화를 활용한다
1순위 요건 때문에 세대 분리를 고민했거나, 예치금을 늦게 채워 순위가 달라졌던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