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임대차 신고) 정리: 신고 대상 금액, 30일 기한, 과태료, 확정일자 자동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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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나 월세 계약을 하면 계약서만 쓰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일정 금액 이상이면 30일 안에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제도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흔히 전월세 신고제입니다. 오랫동안 과태료를 매기지 않는 계도기간이 이어졌지만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계약부터는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되었습니다. 누가, 언제, 어떻게 신고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신고 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추면 신고 대상입니다.
- 금액: 보증금이 6,000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넘는 계약. 둘 중 하나만 넘어도 해당합니다.
- 지역: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각 도의 시 지역입니다. 도의 군 지역은 빠집니다.
- 주택: 아파트뿐 아니라 빌라, 오피스텔(주거용), 고시원 등 주거용 건물이 포함됩니다.
새 계약뿐 아니라 갱신 계약도 금액이 바뀌면 신고 대상입니다. 보증금과 월세가 그대로인 갱신은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도 해지한 경우에도 해지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언제 신고하나
- 신고 의무자: 원칙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신고합니다. 다만 한쪽이 양쪽이 서명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실무에서는 세입자가 확정일자를 받으면서 함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입주일이나 잔금일이 아니라 계약일 기준이라는 점에 주의하세요.
- 중개사 대행: 공인중개사가 위임을 받아 대신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맡겼다면 실제로 신고했는지 확인하세요.
과태료
계도기간이 끝나면서 과태료 기준도 손질되었습니다. 단순히 늦게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금액과 지연 기간에 따라 2만 원에서 30만 원 범위로 낮아졌습니다. 반면 금액을 실제와 다르게 적는 허위 신고는 단순 지연과 구분해 더 무겁게 부과됩니다. 계도기간(2025년 5월 31일까지)에 체결한 계약은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세부 금액표는 국토교통부 공지나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자동 부여
신고의 가장 큰 실익은 확정일자입니다. 계약서를 첨부해 임대차 신고를 마치면 확정일자를 따로 받지 않아도 신고일에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보증금을 지키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기본이므로, 계약하자마자 신고해 두는 편이 세입자에게 유리합니다.
또 전입신고를 하면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임대차 신고를 한 것으로 처리되는 연계도 있습니다. 반대로 확정일자만 받고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신고 안내 알림이 가기도 합니다.
신고 방법
- 온라인: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해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뒤 주택 임대차 신고를 선택합니다. PC와 모바일 모두 됩니다.
- 임대인·임차인 정보, 주소, 보증금·월세, 계약 기간, 계약일을 입력합니다.
- 계약서 사진이나 스캔 파일을 첨부하면 확정일자까지 함께 처리됩니다.
- 방문: 주택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계약서를 가지고 가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 처리 후 신고필증을 받아 보관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전세대출 신청 때 확정일자와 신고 내역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니 필증을 잘 보관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세입자가 신고하면 집주인 세금이 늘어나나요? 신고 자료는 임대차 시장 정보와 세입자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하지만, 집주인 입장에서 걱정하는 분도 있습니다. 법상 의무이므로 미리 신고 사실을 알리고 진행하면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월세 30만 원인데 관리비가 따로면? 기준은 계약서상 월 차임입니다. 관리비 명목이 실제 차임이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정리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면 신고
- 계약일로부터 30일 안에, 갱신으로 금액이 바뀌어도 신고
- 계약서 첨부 신고로 확정일자까지 한 번에
- 2025년 6월 이후 계약부터 과태료 대상
전월세 신고를 직접 해 본 과정이나, 집주인과 신고 문제로 이야기를 나눠 본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