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예방 체크리스트: 등기부등본 보는 법, 전세가율, 확정일자, 보증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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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은 대부분의 사람에게 전 재산입니다. 전세사기는 대부분 계약 전에 확인할 수 있었던 신호를 놓친 데서 시작합니다. 계약 전, 계약 당일, 계약 후로 나눠 꼭 해야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1. 등기부등본 보는 법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누구나 몇백 원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 표제부: 주소, 면적, 건물 용도.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면 주거용이 아니라 보증보험 가입이나 대출이 막힐 수 있습니다.
- 갑구(소유권): 현재 소유자가 계약하러 나온 사람과 같은지 확인합니다.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개시결정, 신탁 등기가 있다면 계약을 멈추고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신탁 등기가 있으면 집주인이 아니라 신탁회사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을구(소유권 외 권리): 근저당권(대출)이 얼마나 잡혀 있는지 봅니다. 채권최고액은 보통 실제 대출의 120~130% 수준으로 잡힙니다.
2. 깡통전세인지 판단하기
깡통전세는 집을 팔아도 대출과 보증금을 다 갚을 수 없는 집입니다. 계산은 간단합니다.
- 전세가율 = 전세보증금 ÷ 매매가
- 여기에 선순위 대출까지 더해 (근저당 채권최고액 + 내 보증금) ÷ 매매가를 따져 보세요.
이 비율이 높을수록 위험합니다. 흔히 70~80%를 넘으면 조심하라고 하지만, 정답은 하나가 아닙니다. 매매가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같은 단지·인근 거래로 확인하고, 신축 빌라처럼 거래가 거의 없는 집은 시세가 부풀려졌을 수 있으니 특히 주의하세요.
3. 대항력과 확정일자: 다음 날 0시가 핵심
- 전입신고 + 실제 입주를 하면 대항력이 생깁니다. 그런데 효력은 전입신고 다음 날 0시부터입니다.
- 확정일자를 받아 두면 경매나 공매 때 순서대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전입신고할 때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 수법 중 하나가 이 하루의 틈을 노리는 것입니다. 잔금을 받은 날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은행 근저당이 같은 날 효력을 가져 세입자보다 앞섭니다. 그래서 아래 특약이 필요합니다.
4. 임대인 세금 체납 확인
집주인이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했다면, 그 세금이 보증금보다 먼저 회수될 수 있습니다. 등기부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 계약 전에는 집주인에게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요구하세요.
- 계약을 한 뒤에는 보증금이 일정 금액(1,000만 원)을 넘으면 임대차 시작일 전까지 집주인 동의 없이도 세무서에서 미납 국세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는 시·군·구청에서 열람합니다.
- 열람 가능 기간과 준비 서류는 관할 세무서에 미리 확인하세요.
5.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이 운영합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합니다.
- HUG 기준으로 보증금과 선순위 채권을 합한 금액이 주택가격의 90% 이내여야 하고, 빌라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가격을 산정해 생각보다 가입 한도가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 계약 전에 가입 가능 여부를 먼저 조회하세요. 보증보험이 안 되는 집이라면 그 자체가 경고입니다.
- 신규 계약은 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6. 계약 당일과 잔금일에 할 일
- 계약 당일과 잔금 직전, 등기부등본을 다시 발급해 그사이 바뀐 것이 없는지 봅니다.
- 신분증과 등기부상 소유자를 대조합니다. 대리인이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확인하고, 소유자와 직접 통화합니다.
- 보증금은 반드시 등기부상 소유자 명의 계좌로 보냅니다.
- 잔금 당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처리합니다.
7. 넣어 두면 좋은 특약 예시
- 임대인은 잔금일 다음 날까지 근저당권 등 새로운 권리를 설정하지 않는다. 위반 시 계약을 해제하고 보증금을 즉시 반환한다.
-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거절되면 계약을 무효로 하고 임대인은 받은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
- 임대인은 잔금일까지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제공한다.
- 계약 시점의 선순위 근저당(채권최고액 ○○원)은 잔금일에 상환·말소한다.
보증 요건과 열람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HUG, 국세청, 관할 세무서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 전세 계약하면서 실제로 확인했던 것, 이상하다고 느꼈던 신호를 댓글로 나눠 주시면 다른 분들께 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