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과 보는 법: 갑구·을구, 근저당·가압류·신탁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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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나 월세 계약, 집을 사기 전에 반드시 봐야 하는 서류가 부동산 등기부등본(정식 명칭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입니다. 집주인이 진짜 소유자인지, 빚이 얼마나 잡혀 있는지가 모두 여기에 나옵니다. 인터넷으로 떼는 방법과 어디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하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365일 언제든 열람하거나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해 부동산 등기 열람·발급 메뉴로 들어갑니다.
- 주소(도로명이나 지번)로 부동산을 검색합니다. 아파트나 빌라는 동·호수까지 정확히 고르세요.
- 등기기록 유형을 선택합니다. 보통은 말소사항까지 포함된 전부를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수수료를 결제하고 열람하거나 출력합니다.
열람과 발급의 차이
- 열람: 화면으로 내용을 확인하는 용도입니다. 계약 전 확인용으로는 충분합니다. 인터넷 수수료는 700원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 발급: 법적 효력이 있는 증명서로 출력하는 것입니다. 금융기관이나 관공서에 낼 때 필요합니다. 인터넷 수수료는 1,000원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수수료는 바뀔 수 있으니 결제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모바일 앱에서는 열람은 되지만 발급 출력은 PC에서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의 구성
등기부등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표제부: 부동산의 기본 정보
소재지, 건물 구조, 면적 등이 나옵니다. 아파트 같은 집합건물은 건물 전체에 대한 표제부와 내 호실에 대한 표제부가 따로 있고, 대지권 비율도 여기서 확인합니다. 계약서의 주소와 동·호수가 일치하는지 먼저 보세요.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누가 언제 어떤 원인(매매, 상속, 증여 등)으로 소유권을 얻었는지가 순서대로 나옵니다. 가장 마지막에 적힌 소유자가 현재 소유자입니다. 계약하는 사람이 이 소유자와 같은지, 신분증으로 반드시 대조하세요. 가압류, 가처분, 경매개시결정 같은 권리 제한도 갑구에 적힙니다.
을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
근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같은 권리가 나옵니다. 집을 담보로 빌린 돈이 있다면 여기 근저당권으로 표시됩니다.
특히 주의해서 볼 권리
- 근저당권: 집을 담보로 한 대출입니다. 채권최고액은 실제 대출금보다 높게 잡히는 것이 보통이니, 채권최고액과 내 보증금을 더한 금액이 집값에 비해 지나치게 크지 않은지 따져 보세요.
- 가압류·가처분: 소유자에게 받을 돈이 있는 사람이 처분을 막아 둔 것입니다. 분쟁이 있다는 신호이므로 계약 전에 해결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경매개시결정: 이미 경매 절차가 시작된 상태입니다.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은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신탁: 갑구에 신탁이 있다면 법적 소유자가 신탁회사입니다. 이 경우 집주인처럼 보이는 사람과만 계약하면 보호받지 못할 수 있으니, 신탁원부를 확인하고 신탁회사의 동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 임차권등기: 이전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등기해 둔 것입니다.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있었다는 뜻이니 신중해야 합니다.
계약할 때 등기부 확인 요령
- 계약 전에 한 번, 잔금을 치르기 직전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그 사이에 새 근저당이나 가압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 말소된 기록(줄 그어진 항목)은 지금 효력이 없지만, 잦은 가압류나 소유자 변경 이력은 참고할 만합니다.
- 등기부만으로 알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집주인의 세금 체납이나 다른 세입자의 보증금은 등기부에 나오지 않으니, 필요하면 집주인 동의를 받아 납세증명서 등을 확인하세요.
전세 계약이라면 함께 챙길 것
등기부 확인과 함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잔금일에 바로 받아 두어야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한 집인지도 미리 알아보면 위험한 매물을 거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등기 관련 수수료와 서비스 내용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계약 전에 등기부를 보다가 헷갈렸던 항목이나 직접 겪은 사례가 있다면 댓글로 나눠 주세요. 처음 계약하는 분들께 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