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기초: 1주택 12억·일반 9억 공제,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세율, 12월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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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매년 11월 말 고지서가 나오면 갑자기 관심이 커지는 세금입니다. 재산세와 무엇이 다른지, 내 집이 대상인지, 공제와 특례는 언제 신청하는지 기본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2026년 9월 정부가 내년부터 적용할 종부세 개편안을 국회에 냈기 때문에, 아래 내용은 현재 시행 중인 기준이며 내년 이후 기준은 국회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세와 종부세의 관계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세가 나오고(7월과 9월에 나눠 냄),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가 일정 금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에 대해 국세인 종부세가 추가로 붙습니다. 같은 금액에 세금이 두 번 붙지 않도록 종부세에서 재산세 상당액을 빼 줍니다.

누가 대상인가: 공제 금액

  • 1세대 1주택자(단독명의): 공시가격 합계 12억 원까지 공제
  • 그 밖의 개인(다주택자 등): 9억 원까지 공제
  • 부부 공동명의 1주택: 각자 9억 원씩 공제(합계 18억 원). 또는 신청하면 1세대 1주택자처럼 12억 원 공제와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는 방식을 고를 수 있습니다.
  • 법인: 기본공제가 없습니다.
공시가격은 시세가 아니라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주택 공시가격입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 공정시장가액비율

과세표준 = (공시가격 합계 − 공제 금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현재 주택분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입니다. 예를 들어 1세대 1주택자의 공시가격이 15억 원이면 (15억 − 12억) × 60% = 1억 8천만 원이 과세표준입니다. 정부 개편안에는 이 비율을 내년부터 올리는 내용이 들어 있어 국회 논의 결과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세율

개인 기준 현행 세율은 누진 구조입니다.
  • 2주택 이하: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0.5%, 6억 원 이하 0.7%, 12억 원 이하 1.0%, 25억 원 이하 1.3%, 50억 원 이하 1.5%, 94억 원 이하 2.0%, 94억 원 초과 2.7%
  • 3주택 이상: 12억 원까지는 위와 같고, 12억 원 초과 구간부터 2.0%, 3.0%, 4.0%, 5.0%로 높아집니다.
여기에 종부세의 20%인 농어촌특별세가 함께 붙습니다. 또 전년도 보유세 합계의 150%를 넘지 않도록 하는 세부담 상한이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1세대 1주택자는 나이와 보유 기간에 따라 세액을 깎아 줍니다.
  • 고령자 공제: 60세 이상 20%, 65세 이상 30%, 70세 이상 40%
  • 장기보유 공제: 5년 이상 20%, 10년 이상 40%, 15년 이상 50%
  • 두 공제를 합쳐 최대 80%까지

합산배제와 특례: 9월에 신청

일부 주택은 신청해야 주택 수에서 빠지거나 1주택자로 인정됩니다. 매년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신고합니다.
  • 합산배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등
  • 1세대 1주택 특례: 이사하면서 잠시 2채가 된 일시적 2주택, 상속받은 주택, 지방의 공시가격 일정 금액 이하 저가주택은 요건을 갖추면 주택 수에서 빼고 1주택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부 공동명의 1주택 특례: 위에서 말한 12억 원 공제 방식을 고르려면 이 기간에 신청합니다. 한 번 신청하면 바꾸지 않는 한 다음 해에도 이어집니다.
신고 기간을 놓쳤다면 고지 후 납부기한까지 신고납부 방식으로 정정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세무서에 문의하세요.

고지와 납부: 12월

  1. 11월 하순에 국세청이 납세고지서를 보냅니다. 홈택스와 손택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납부 기간은 매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3. 세액이 250만 원을 넘으면 일부를 6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분납).
  4. 고령이거나 장기보유한 1세대 1주택자 중 소득 등 요건을 갖추면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고지된 세액이 틀렸다고 생각되면 납부기한까지 직접 신고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정리

  • 공시가격 합계와 공제 금액(12억·9억)을 먼저 비교한다
  • 일시적 2주택·상속·공동명의라면 9월 특례 신청을 챙긴다
  • 12월 1~15일 납부, 큰 금액이면 분납을 활용한다
  • 내년부터는 개편안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국세청 발표를 확인한다
종부세 고지서를 받고 특례를 신청해 본 경험이나, 공동명의 선택을 고민했던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나눠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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