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범칙금·과태료 차이와 벌점 기준 정리: 속도위반 구간, 면허정지 40점, 벌점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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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이나 과속으로 고지서를 받으면 범칙금인지 과태료인지, 벌점이 붙는지부터 헷갈립니다. 벌점이 쌓이면 면허정지나 취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기준을 알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기준으로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

같은 위반이라도 어떻게 단속됐는지에 따라 나뉩니다.
  • 범칙금: 경찰관이 현장에서 운전자를 단속한 경우입니다. 운전자 본인에게 부과되고, 위반 종류에 따라 벌점이 함께 붙습니다.
  • 과태료: 무인 단속 카메라 등으로 적발되어 운전자를 특정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고 벌점은 없습니다.
승용차 기준으로 과태료가 범칙금보다 조금 높게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호위반은 범칙금 6만 원, 무인 단속 과태료 7만 원으로 안내됩니다. 무인 단속 고지서를 받았을 때 운전자가 위반을 인정하고 범칙금으로 내면 금액은 조금 줄지만 벌점을 받게 됩니다.

주요 위반별 벌점

속도위반 (승용차 기준)
  • 제한속도 20km/h 이하 초과: 벌점 없음
  • 20km/h 초과 40km/h 이하: 벌점 15점
  • 40km/h 초과 60km/h 이하: 벌점 30점
  • 60km/h 초과: 벌점 60점
80km/h나 100km/h를 넘는 초과 속도도 벌점으로는 60km/h 초과 구간에 들어가지만, 일정 수준을 넘는 과속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호·지시위반 신호위반은 벌점 15점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 안에서는 범칙금과 과태료가 더 높고, 일정 시간대에는 벌점도 가중되니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벌점이 쌓이면: 정지와 취소 기준

  • 면허정지: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면허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정지 기간은 원칙적으로 1점당 1일입니다.
  • 면허취소: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 벌점 소멸: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이라면, 마지막 위반이나 사고 뒤 1년 동안 위반·사고가 없으면 소멸합니다.
음주운전이나 사고 야기처럼 벌점과 별개로 바로 정지·취소되는 위반도 있으니, 벌점만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벌점 줄이는 방법

1. 벌점감경교육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사람이 벌점감경교육을 마치고 교육확인증을 경찰서에 내면 처분벌점에서 20점이 줄어듭니다. 교육은 도로교통공단에서 받으며, 받을 수 있는 횟수에 제한이 있으니 미리 확인하세요. 2. 착한운전 마일리지 무위반·무사고 서약을 하고 1년간 지키면 10점의 특혜점수가 쌓입니다. 나중에 정지처분을 받게 될 때 누산점수에서 빼 주는 방식이라, 미리 서약해 두면 일종의 보험이 됩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이미 정지처분을 받았다면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으면 정지 기간을 줄일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감경 일수와 조건은 관할 경찰서나 도로교통공단 안내로 확인하세요.

조회와 납부

  • 이파인(경찰청 교통민원24, efine.go.kr): 무인 단속 내역, 미납 과태료·범칙금, 납부 내역,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안전운전 통합민원(도로교통공단): 내 벌점과 교육 신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납부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이 붙고, 범칙금을 끝내 내지 않으면 즉결심판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고지서를 받았을 때 순서

  1. 이파인에서 단속 일시와 장소, 사진을 먼저 확인합니다. 내가 운전하지 않았다면 실제 운전자를 확인해 두세요.
  2. 과태료로 낼지, 운전자가 범칙금으로 전환해 낼지 결정합니다. 벌점이 쌓여 있는 상태라면 과태료로 내는 쪽이 면허 관리에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
  3. 단속 내용에 이의가 있다면 고지서에 적힌 기한 안에 의견 진술이나 이의 신청을 합니다.
벌점과 금액 기준은 법령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과 경찰청 이파인에서 확인하세요. 벌점 감경교육을 받아 보셨거나 고지서 처리하면서 헷갈렸던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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