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B, DC, IRP 차이 총정리: 누가 유리한지, 세액공제, 중도인출, 퇴직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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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직연금 유형을 고르라는 안내를 받으면 DB, DC, IRP라는 약자부터 막막합니다. 세 가지는 이름은 비슷하지만 누가 돈을 굴리는지, 퇴직할 때 받는 금액이 어떻게 정해지는지가 다릅니다. 내게 맞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구조부터 세금까지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세 가지

  • DB형(확정급여형): 퇴직할 때 받을 금액이 미리 정해진 방식입니다. 대략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으로, 기존 퇴직금과 비슷합니다. 적립금 운용은 회사가 책임집니다.
  • DC형(확정기여형):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내 계좌에 넣어 주고, 그 돈을 내가 직접 운용합니다. 운용 결과에 따라 받는 돈이 늘거나 줄어듭니다.
  • IRP(개인형 퇴직연금): 개인이 만드는 퇴직연금 계좌입니다. 이직하거나 퇴직할 때 퇴직금을 받는 통로이자, 스스로 추가로 돈을 넣어 세액공제를 받는 노후 저축 계좌입니다.

DB와 DC, 누가 유리할까?

DB형이 유리한 경우:
  • 임금이 매년 꾸준히, 크게 오르는 회사에 다니는 경우
  • 한 회사에 오래 다닐 계획인 경우
  • 투자에 관심이 없거나 원금 손실이 걱정되는 경우
DC형이 유리한 경우:
  • 임금 상승률이 낮거나 임금피크제를 앞두고 있는 경우
  • 이직이 잦을 것 같은 경우
  • 장기 투자로 임금 상승률보다 높은 수익을 낼 자신이 있는 경우
회사 규약에 따라 DB형에서 DC형으로 바꾸는 것은 가능한 경우가 많지만, 반대로 DC형에서 DB형으로 돌아가는 것은 대개 어렵습니다. 임금피크 시작 전에 DC로 전환하는 사례가 많은 이유입니다. 전환 가능 여부와 시점은 회사 인사팀과 퇴직연금 규약으로 확인하세요. DC형을 고른 뒤 원리금보장 상품에만 넣어 두면 DB형보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DC형을 선택했다면 운용 상품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IRP 세액공제

IRP에 개인적으로 돈을 넣으면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연 900만 원까지 공제 대상입니다. 연금저축만으로는 600만 원까지라, 나머지 300만 원 이상은 IRP로 채워야 900만 원 한도를 쓸 수 있습니다.
  •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 원(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면 16.5%, 초과하면 13.2%입니다(지방소득세 포함).
  • 900만 원을 모두 채우면 최대 공제액은 각각 148만 5천 원, 118만 8천 원입니다. 다만 실제 돌려받는 금액은 내가 낸 결정세액을 넘지 못합니다.
  • 연금계좌 납입한도는 연금저축과 합쳐 연 1,800만 원이며, 세액공제 한도와는 별개입니다.
세법은 바뀔 수 있으니 연말정산 전에 국세청 안내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중도인출은 아무 때나 안 됩니다

DB형은 원칙적으로 중도인출이 안 됩니다. DC형과 IRP도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일부를 찾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무주택자인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가 거주 목적으로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한 사업장에서 한 번으로 제한)
  • 본인이나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고 의료비 부담이 일정 기준을 넘는 경우
  • 일정 기간 안에 파산 선고나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천재지변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사유
세부 요건과 필요 서류는 가입한 금융회사에 확인하세요. 중도인출 대신 적립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유 없이 IRP에서 돈이 필요하면 계좌를 해지해야 하고, 그동안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수익에 기타소득세가 붙어 손해가 큽니다.

퇴직금을 IRP로 옮기면 세금이 미뤄집니다

  • 55세 미만에 퇴직하면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IRP 계좌로 받게 됩니다.
  • IRP에 들어간 퇴직금은 퇴직소득세를 바로 떼지 않고 과세가 이연됩니다. 세금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찾을 때 냅니다.
  •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감면됩니다. 연금 수령 10년 차까지는 30%, 그 이후는 40% 감면이 기본 구조입니다.
  • 반대로 중간에 일시금으로 찾으면 감면 없이 원래 퇴직소득세를 냅니다.
  • 이직할 때 받은 퇴직금을 생활비로 써 버리기 쉬운데, IRP에 그대로 두고 굴리면 세금과 노후 준비 두 가지를 함께 챙길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리이고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조건은 회사 퇴직연금 규약, 금융회사, 국세청 안내로 확인하세요. DB에서 DC로 바꿔 본 경험이나 IRP 운용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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