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기초연금 수급 자격과 금액: 선정기준액 247만 원, 최대 34만 9,700원, 부부·국민연금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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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소득과 재산이 적은 분들께 매달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국민연금처럼 보험료를 낸 만큼 받는 것이 아니라 세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소득인정액이 기준보다 낮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 대신 알아보는 자녀분들도 많아 2026년 기준으로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개인별 금액은 신청 후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 나이: 만 65세 이상
- 대상: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 정부는 전체 65세 이상 중 소득 하위 70% 정도가 받도록 선정기준액을 매년 정합니다.
- 제외: 공무원·군인·사학·별정우체국 연금을 받는 분과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월 247만 원
-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
작년보다 단독가구는 19만 원 올랐습니다. 여기서 비교하는 금액은 실제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을 반영합니다. 근로소득은 일정 금액을 먼저 빼고 나머지의 일부만 반영하므로, 일하고 있다고 바로 탈락하지는 않습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액: 집, 토지, 예금 등 재산에서 지역별 기본공제액과 부채를 뺀 뒤 일정 비율을 곱해 월 소득으로 바꿉니다. 고급 자동차나 회원권은 그 가액이 그대로 반영되어 불리할 수 있습니다.
계산이 복잡하므로 복지로나 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사이트의 모의계산을 이용하면 대략 가늠할 수 있습니다.
얼마를 받나
- 기준연금액: 2026년 1인 최대 월 34만 9,700원입니다. 전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1월 조정됩니다.
- 부부 모두 받는 경우: 각자 20%씩 감액됩니다. 한 사람당 최대 27만 9,760원, 부부 합계 최대 55만 9,520원입니다. 부부 감액을 줄이거나 없애는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소득역전 방지 감액: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거의 닿는 분은, 기초연금을 받은 뒤 총액이 기준을 넘지 않도록 일부만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는다면: 연계 감액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는 분 가운데, 국민연금 월액이 기준연금액의 150%를 넘으면 기초연금이 깎일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으로 계산하면 약 52만 원이 경계입니다. 감액되더라도 기준연금액의 절반까지는 보장되는 구조입니다. 실제 감액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 등에 따라 계산되므로 공단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 장애연금·유족연금과 부양가족연금은 연계 감액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을 일찍 받을지 늦출지 고민할 때 기초연금까지 함께 따져 보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방법
- 신청 시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늦게 신청하면 지난 기간을 소급해 주지 않으므로 미리 하세요.
- 신청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온라인
- 준비물: 신분증, 통장 사본,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동의도 필요합니다.
- 거동이 불편하면: 국민연금공단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조사 결과는 보통 한 달 정도 뒤 통보되고, 매달 25일 무렵 지급됩니다.
처음에 탈락했어도 소득이나 재산이 줄었거나 선정기준액이 오르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년 선정기준액이 바뀌니 탈락 이후에도 해마다 확인해 볼 만합니다. 만 65세가 되는 분 중 받을 가능성이 있는 분께는 수급희망 이력 관리 신청을 해 두면 대상이 될 때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
-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이 단독 247만 원, 부부 395만 2,000원 이하
- 1인 최대 월 34만 9,700원, 부부는 각자 20% 감액
- 국민연금이 기준연금액의 150%를 넘으면 연계 감액
- 65세 생일 한 달 전부터 주민센터·공단·복지로에서 신청
부모님 기초연금을 신청하며 소득인정액 때문에 헷갈렸던 부분이나, 탈락 후 재신청해 받은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