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계좌 총정리: 비과세 200만·400만원, 9.9% 분리과세, 3년 만기와 연금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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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하나의 계좌 안에서 국내 주식, ETF, 예금, 펀드 등을 굴리면서 세금 혜택을 받는 절세 계좌입니다. 특히 배당이나 해외 지수 ETF를 하는 사람에게 효과가 큽니다. 2026년 10월 현재 시행 중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누가 가입할 수 있나요?
- 만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 (근로소득이 있으면 만 15세 이상)
- 직전 3개 연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다면 가입할 수 없습니다.
- 1인 1계좌입니다.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만들 수 있고, 국내 주식을 직접 사려면 중개형 ISA(증권사)를 골라야 합니다.
일반형과 서민형
- 일반형: 비과세 한도 200만 원
- 서민형: 비과세 한도 400만 원. 총급여 5,0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인 사람이 대상입니다.
- 농어민형도 서민형과 같은 400만 원입니다.
서민형은 가입할 때 소득 증빙이 필요합니다.
세금 혜택 구조
ISA의 핵심은 계좌 안에서 생긴 이익과 손실을 합산(손익통산)한다는 점입니다.
- 만기나 해지 때 계좌 전체의 순이익을 계산합니다.
- 비과세 한도(200만 원 또는 400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 넘는 금액은 9.9% 분리과세(지방소득세 포함)됩니다. 일반 계좌의 배당·이자 세율 15.4%보다 낮고, 금융소득종합과세에도 합산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 계좌에서 해외 지수 ETF로 1,000만 원을 벌면 배당소득세 15.4%가 붙지만, 일반형 ISA라면 200만 원을 뺀 800만 원에 9.9%만 냅니다.
납입 한도와 의무 가입 기간
- 연 2,000만 원, 총 1억 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그해 다 못 채운 한도는 다음 해로 넘어갑니다.
- 의무 가입 기간은 3년입니다. 3년이 지나기 전에 해지하면 그동안의 세금 혜택이 사라집니다. 다만 납입 원금 범위 안에서 중도 인출은 가능합니다.
- 만기는 가입할 때 3년 이상으로 정하고, 이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만기 후 연금계좌로 옮기면 추가 세액공제
ISA 만기 자금을 60일 안에 연금저축이나 IRP로 옮기면, 옮긴 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을 그해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로 넣을 수 있습니다. 이 한도는 기존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한도(합산 900만 원)와 별도입니다. 그래서 "ISA 3년 만기, 연금 이전, 다시 ISA 가입"을 반복하는 전략이 많이 쓰입니다.
2025~2026년 개정 논의, 무엇이 확정됐나?
납입 한도를 연 4,000만 원(총 2억 원)으로, 비과세 한도를 500만 원(서민형 1,000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은 정부가 여러 차례 추진했지만 2026년 10월 현재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국내 투자 전용 새 ISA를 만드는 방안도 발표됐지만 이 역시 국회 심의 중이고, 기존 ISA를 바꾸는 일부 안은 정부가 다시 거둬들였다고 보도됐습니다.
"이미 한도가 올랐다"는 글을 보면 출처를 확인하세요. 개정이 확정되면 기획재정부 보도자료와 금융감독원, 가입한 증권사 공지로 안내됩니다.
활용 팁
- 배당주, 해외 지수 ETF, 채권처럼 배당·이자 성격의 수익이 큰 상품을 ISA에 담으면 효과가 큽니다.
- 국내 상장 주식의 매매 차익은 원래 대부분 비과세라 ISA에서 얻는 추가 혜택이 작습니다.
- 손실 난 상품과 이익 난 상품이 함께 있으면 손익통산으로 세금이 줄어듭니다.
- 의무 기간 3년이 지나면 해지하고 새로 가입해 비과세 한도를 다시 쓰는 사람도 많습니다.
세제 혜택과 가입 요건은 바뀔 수 있으니 가입 전 금융감독원 안내와 증권사 공지를 꼭 확인하세요. ISA에 어떤 상품을 담고 있는지, 연금 이전을 해 본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