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전 꼭 챙길 체크리스트: 퇴직금, 연차수당, 실업급여, 4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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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마음먹었다면 사직서보다 먼저 확인할 것들이 있습니다. 날짜 하루 차이로 퇴직금이 생기거나 사라지기도 하고, 퇴사 사유 하나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가 갈립니다.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1. 퇴직금: 1년 기준을 확인하세요

  • 같은 회사에서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액은 대략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사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 입사 1주년을 며칠 앞두고 그만두면 퇴직금이 0원입니다. 퇴사일을 정할 때 달력부터 보세요.
  • 회사는 퇴사 후 14일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연금(DC/DB) 가입자는 IRP 계좌로 받게 되니 미리 개설해 두면 빠릅니다.

2. 남은 연차는 돈이 됩니다

쓰지 못한 연차는 퇴사할 때 연차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연차 사용 촉진 절차를 제대로 거쳤다면 수당이 없을 수 있으니, 남은 연차 일수와 회사 방침을 인사팀에 미리 확인하세요. 남은 연차를 몰아 쓰고 퇴사일을 늦추는 것도 방법입니다.

3.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실업급여(구직급여)의 기본 조건은 세 가지입니다.
  1. 퇴사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주말 등 무급일은 빠지므로 6개월 근무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2. 비자발적 퇴사: 계약 만료, 권고사직, 경영상 해고 등
  3.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것
자발적 퇴사라도 인정되는 사유가 있습니다. 임금 체불이 2개월 이상 이어진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회사 이전 등으로 통근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된 경우 등입니다. 이럴 땐 증빙(급여명세서, 녹취, 진단서 등)을 퇴사 전에 챙겨 두세요. 퇴사 후에는 회사가 이직확인서와 상실신고를 처리했는지 확인한 뒤, 고용24에서 구직 등록과 수급 자격 신청을 하고 고용센터에 방문합니다. 받을 수 있는 기간은 나이와 가입 기간에 따라 120~270일입니다. 신청은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만 가능하고, 늦게 신청하면 남은 기간만큼만 받습니다.

4.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 퇴사하면 직장가입자 자격이 끝나고 지역가입자로 바뀝니다. 지역 보험료가 크게 오른다면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해 최대 3년 동안 직장 때 수준의 보험료를 낼 수 있습니다. (지역보험료 첫 고지서 납부기한 후 2개월 안에 신청)
  • 가족 중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올릴 수 있는지도 확인하세요.
  • 국민연금은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마지막 주에 챙길 서류

  • 경력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이직하면 새 회사 연말정산에 필요)
  • 퇴직금 산정 내역과 연차수당 정산 내역
  • 회사 메일·메신저에 있는 개인 자료 백업 (회사 자료는 가져가지 마세요)
금액 기준이나 신청 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고용24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하세요. 퇴사하면서 겪은 일, 실업급여 신청 후기 같은 경험담을 댓글로 남겨 주시면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께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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