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대응 방법: 법적 기준, 증거 모으기, 회사 신고와 노동부 진정, 5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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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의 폭언, 동료들의 따돌림, 업무와 무관한 지시가 반복된다면 혼자 참는 것만이 답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회사가 조치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법적 기준부터 신고 절차까지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노무사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법에서 말하는 직장 내 괴롭힘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 내 괴롭힘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 우위를 이용했는가: 직급만이 아니라 인원수, 나이, 학벌, 정규직 여부, 업무 영향력 같은 관계상의 우위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동료나 후배에 의한 괴롭힘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는가: 정당한 업무 지시나 업무 평가 자체는 괴롭힘이 아닙니다. 그 방식이나 내용이 사회 통념상 지나쳤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는가

흔히 문제 되는 유형

  • 반복적인 폭언, 욕설, 다른 사람 앞에서의 모욕
  • 의도적인 업무 배제, 회의나 단체 대화방에서의 따돌림
  • 업무와 무관한 사적 심부름 강요
  • 달성이 불가능한 업무를 몰아주거나, 반대로 일을 전혀 주지 않기
  • 회식 참석이나 음주 강요
  • 정당한 이유 없는 감시, 연차 사용 방해
한 번의 행위로도 인정될 수 있지만, 반복되고 지속될수록 인정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증거 모으기

신고 전에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 두세요. 신고 후에는 자료에 접근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1. 기록 일지: 날짜, 시간, 장소, 행위자, 한 말과 행동, 목격자를 그때그때 적어 둡니다. 꾸준히 쓴 메모 자체가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2. 메시지와 메일: 메신저, 문자, 업무 메일을 캡처하거나 저장해 둡니다.
  3. 녹음: 본인이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증거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본인이 빠진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법에 걸릴 수 있으니 피하세요.
  4. 목격자 진술: 함께 겪었거나 본 동료가 있다면 협조 가능 여부를 조심스럽게 확인합니다.
  5. 진료 기록: 불면, 불안, 우울로 병원이나 상담을 받았다면 진단서와 진료 기록을 보관하세요.

회사에 신고하기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을 알게 되면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회사 취업규칙이나 고충처리 절차에 신고 창구가 정해져 있다면 그 절차를 따르고, 신고는 서면이나 메일처럼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를 받거나 괴롭힘 사실을 알게 된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집니다.
  •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할 의무
  • 조사 기간 동안 피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 (피해 근로자 의사에 반해서는 안 됨)
  • 괴롭힘이 확인되면 피해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등 조치
  •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
  • 신고자와 피해 근로자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됨
  •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됨
신고나 피해 주장을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 본인이나 일정 범위의 친족이 괴롭힘을 한 경우 과태료 규정도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하기

회사가 조사를 하지 않거나, 사장이 가해자이거나, 신고 후 불이익을 받았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누리집의 민원 메뉴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직접 방문해 낼 수 있습니다. 증거 자료를 정리해 함께 제출하면 조사가 수월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직장 내 괴롭힘 규정도 지금까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적용 범위를 넓히자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으니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법령을 확인하세요. 적용 대상이 아니더라도 폭행, 모욕, 명예훼손처럼 형법에 해당하는 행위라면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고, 노동청이나 노무사 상담을 통해 다른 방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음 건강 먼저

괴롭힘을 겪으면 자신을 탓하게 되기 쉽지만, 잘못은 괴롭힌 쪽에 있습니다. 잠을 못 자거나 출근길에 숨이 막힐 정도라면 정신건강의학과나 심리상담을 받아 보세요. 회사에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이 있다면 무료 상담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생각이 든다면 바로 주변 사람이나 전문 상담 창구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비슷한 일을 겪고 신고나 진정을 해 본 분들의 경험, 도움이 됐던 기관이나 방법을 댓글로 나눠 주세요. 지금 혼자 고민하는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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