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계산법 총정리: 1년 미만 11개, 15개, 25개 기준과 연차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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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회사가 베푸는 혜택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정한 권리입니다. 그런데 입사 첫해에는 몇 개인지, 회계연도 기준으로 바뀌면 손해인지, 퇴사할 때 남은 연차는 어떻게 되는지 헷갈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기준을 차례대로 정리했습니다.
1년 미만: 한 달 개근마다 1개, 최대 11개
입사 후 1년이 안 됐다면 한 달을 개근할 때마다 연차 1개가 생깁니다. 1년 동안 매달 개근하면 최대 11개입니다.
- 2018년 법 개정 이후, 첫해에 쓴 연차를 2년 차 15개에서 빼지 않습니다.
- 그래서 입사 1년이 지나는 시점에는 첫해 11개와 2년 차 15개를 합쳐 최대 26개까지 쓸 수 있는 구간이 생깁니다.
- 첫해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 안에 쓰지 않으면 소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년 이상: 80% 이상 출근하면 15개
1년 동안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했다면 15개가 생깁니다. 80%에 못 미치면 1년 미만 근로자처럼 개근한 달마다 1개씩 받습니다.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1년 계약직처럼 정확히 1년(365일)만 일하고 그만두면 15개는 생기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결 이후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1년을 채운 다음 날까지 근로관계가 이어져야 15개가 발생합니다.
3년 이상: 2년마다 1개씩, 최대 25개
3년 이상 근무하면 최초 1년을 넘는 근속 2년마다 1개가 더해집니다.
- 1~2년 차: 15개
- 3~4년 차: 16개
- 5~6년 차: 17개
- 이런 식으로 늘어나 21년 차 이후 최대 25개가 상한입니다.
입사일 기준 vs 회계연도 기준
법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많은 회사가 관리 편의를 위해 매년 1월 1일에 일괄 부여하는 회계연도 기준을 씁니다.
- 회계연도 기준은 중간 입사자에게 첫해 연차를 근무 기간 비율로 나눠 주는 방식이 흔합니다.
- 어떤 방식을 쓰든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것보다 불리하면 안 됩니다. 퇴사할 때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더 많았다면 그 차이를 정산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 회사가 어느 방식을 쓰는지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쓰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연차는 발생 후 1년 안에 쓰지 않으면 소멸하지만, 쓰지 못한 일수만큼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통상임금 기준 1일분 × 남은 일수로 계산합니다.
다만 회사가 연차 사용 촉진 절차(법에서 정한 시기에 서면으로 남은 일수를 알리고 사용 시기를 정하라고 요구하는 절차)를 제대로 거쳤다면 수당 지급 의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촉진 통지를 받았다면 날짜를 지정해 쓰는 편이 낫습니다.
퇴사할 때 남은 연차는 사용 촉진과 관계없이 정산 대상입니다. 퇴사일을 늦추고 남은 연차를 몰아 쓰는 방법도 있으니 인사팀과 미리 이야기해 보세요.
5인 미만 사업장은 예외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연차를 줄 의무가 없다는 뜻이지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연차를 주기로 했다면 그 약속은 지켜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일정 기간 평균으로 따지므로, 아르바이트와 단시간 근로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내 연차가 맞는지 확인하는 법
- 입사일과 출근율(80% 이상 여부)을 확인합니다.
- 회사가 입사일 기준인지 회계연도 기준인지 확인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연차 계산기로 비교해 봅니다.
- 차이가 나면 인사팀에 근거를 물어보고,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회사 규정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 안내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연차 때문에 회사와 이야기해 본 경험이나 궁금한 계산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