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금액 계산법: 평균임금 60%, 2026 상한 68,100원·하한 66,048원, 소정급여일수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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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건 알아도, 실제로 하루에 얼마를 며칠 동안 받는지는 직접 계산해 보기 전까지 감이 잘 오지 않습니다. 수급 자격 자체보다는 금액 계산에 초점을 맞춰 계산식, 2026년 상한·하한, 받는 기간 표를 예시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최종 금액은 고용센터가 확정하므로 고용24에서 모의계산과 함께 확인하세요.

기본 계산식

구직급여 1일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1.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3개월의 총 일수(보통 89~92일)로 나눠 1일 평균임금을 구합니다.
  2. 1일 평균임금에 60%를 곱합니다.
  3. 그 금액이 상한액보다 많으면 상한액, 하한액보다 적으면 하한액을 받습니다.
임금 총액에는 기본급뿐 아니라 각종 수당, 정기 상여금 일부 등 평균임금에 들어가는 항목이 포함됩니다.

2026년 상한액과 하한액

  • 상한액: 1일 68,100원. 2026년 1월 1일 이후 퇴사자부터 적용되며, 2025년까지는 66,000원이었습니다.
  • 하한액: 1일 66,048원. 그해 최저임금(2026년 시간당 10,320원)의 80%에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곱한 금액입니다.
하한액은 하루 8시간 일한 사람 기준이라, 단시간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해 낮아집니다. 상한과 하한의 차이가 크지 않아서, 하루 8시간 일한 사람은 대부분 이 사이의 금액을 받게 됩니다.

받는 기간: 소정급여일수

나이(퇴사 당시)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정해집니다.
  • 50세 미만: 가입기간 1년 미만 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 150일, 3년 이상 5년 미만 180일, 5년 이상 10년 미만 210일, 10년 이상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1년 미만 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 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 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 240일, 10년 이상 270일
가입기간은 여러 회사에서 일한 기간을 합칠 수 있지만,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그 이전 기간은 빠집니다.

계산 예시

예시 1: 월급 300만 원, 35세, 가입 2년
  • 3개월 임금 900만 원 ÷ 92일 = 1일 평균임금 약 97,826원
  • 60% = 약 58,696원 → 하한액보다 적으므로 1일 66,048원
  • 소정급여일수 150일 → 총액 약 990만 7천 원
예시 2: 월급 340만 원, 40세, 가입 4년
  • 1,020만 원 ÷ 92일 = 약 110,870원
  • 60% = 약 66,522원 → 상한·하한 사이이므로 그대로
  • 180일 → 총액 약 1,197만 원
예시 3: 월급 450만 원, 52세, 가입 12년
  • 1,350만 원 ÷ 92일 = 약 146,739원
  • 60% = 약 88,043원 → 상한액 68,100원 적용
  • 270일 → 총액 약 1,838만 7천 원
실제로는 보통 4주(28일) 단위로 실업인정을 받고 그만큼 지급되므로, 한 번에 들어오는 금액은 1일 금액의 28일분 정도입니다. 퇴사 후 신청 전 7일은 대기기간이라 지급되지 않습니다.

받는 중에 일하거나 소득이 생기면

  • 수급 중 아르바이트나 단기 근로를 했다면 실업인정 때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일한 날은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거나 소득에 따라 감액됩니다.
  • 신고하지 않고 받으면 부정수급이 되어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하고 추가 징수와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수급 기간 중 취업하면 그날부터 지급이 멈춥니다.

일찍 재취업하면: 조기재취업수당

남은 소정급여일수가 절반 이상일 때 재취업해서 12개월 이상 계속 일하면(또는 사업을 시작해 12개월 이상 운영하면) 남은 구직급여의 절반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재취업한 곳이 퇴사한 회사와 관련된 곳이면 제외되는 등 요건이 있으니, 재취업 후 고용24나 고용센터에서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계산 전에 확인할 것

  • 수급 자격: 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비자발적 이직 등
  • 퇴사 사유 코드가 이직확인서에 정확히 기재됐는지
  • 퇴사 후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받을 수 없으므로 신청을 미루지 말 것
직접 계산해 본 금액과 실제 받은 금액이 달랐던 경험이나, 실업인정 때 헷갈렸던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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