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금액 계산법: 평균임금 60%, 2026 상한 68,100원·하한 66,048원, 소정급여일수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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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건 알아도, 실제로 하루에 얼마를 며칠 동안 받는지는 직접 계산해 보기 전까지 감이 잘 오지 않습니다. 수급 자격 자체보다는 금액 계산에 초점을 맞춰 계산식, 2026년 상한·하한, 받는 기간 표를 예시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최종 금액은 고용센터가 확정하므로 고용24에서 모의계산과 함께 확인하세요.
기본 계산식
구직급여 1일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3개월의 총 일수(보통 89~92일)로 나눠 1일 평균임금을 구합니다.
- 1일 평균임금에 60%를 곱합니다.
- 그 금액이 상한액보다 많으면 상한액, 하한액보다 적으면 하한액을 받습니다.
임금 총액에는 기본급뿐 아니라 각종 수당, 정기 상여금 일부 등 평균임금에 들어가는 항목이 포함됩니다.
2026년 상한액과 하한액
- 상한액: 1일 68,100원. 2026년 1월 1일 이후 퇴사자부터 적용되며, 2025년까지는 66,000원이었습니다.
- 하한액: 1일 66,048원. 그해 최저임금(2026년 시간당 10,320원)의 80%에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곱한 금액입니다.
하한액은 하루 8시간 일한 사람 기준이라, 단시간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해 낮아집니다. 상한과 하한의 차이가 크지 않아서, 하루 8시간 일한 사람은 대부분 이 사이의 금액을 받게 됩니다.
받는 기간: 소정급여일수
나이(퇴사 당시)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정해집니다.
- 50세 미만: 가입기간 1년 미만 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 150일, 3년 이상 5년 미만 180일, 5년 이상 10년 미만 210일, 10년 이상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1년 미만 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 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 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 240일, 10년 이상 270일
가입기간은 여러 회사에서 일한 기간을 합칠 수 있지만,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그 이전 기간은 빠집니다.
계산 예시
예시 1: 월급 300만 원, 35세, 가입 2년
- 3개월 임금 900만 원 ÷ 92일 = 1일 평균임금 약 97,826원
- 60% = 약 58,696원 → 하한액보다 적으므로 1일 66,048원
- 소정급여일수 150일 → 총액 약 990만 7천 원
예시 2: 월급 340만 원, 40세, 가입 4년
- 1,020만 원 ÷ 92일 = 약 110,870원
- 60% = 약 66,522원 → 상한·하한 사이이므로 그대로
- 180일 → 총액 약 1,197만 원
예시 3: 월급 450만 원, 52세, 가입 12년
- 1,350만 원 ÷ 92일 = 약 146,739원
- 60% = 약 88,043원 → 상한액 68,100원 적용
- 270일 → 총액 약 1,838만 7천 원
실제로는 보통 4주(28일) 단위로 실업인정을 받고 그만큼 지급되므로, 한 번에 들어오는 금액은 1일 금액의 28일분 정도입니다. 퇴사 후 신청 전 7일은 대기기간이라 지급되지 않습니다.
받는 중에 일하거나 소득이 생기면
- 수급 중 아르바이트나 단기 근로를 했다면 실업인정 때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일한 날은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거나 소득에 따라 감액됩니다.
- 신고하지 않고 받으면 부정수급이 되어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하고 추가 징수와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수급 기간 중 취업하면 그날부터 지급이 멈춥니다.
일찍 재취업하면: 조기재취업수당
남은 소정급여일수가 절반 이상일 때 재취업해서 12개월 이상 계속 일하면(또는 사업을 시작해 12개월 이상 운영하면) 남은 구직급여의 절반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재취업한 곳이 퇴사한 회사와 관련된 곳이면 제외되는 등 요건이 있으니, 재취업 후 고용24나 고용센터에서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계산 전에 확인할 것
- 수급 자격: 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비자발적 이직 등
- 퇴사 사유 코드가 이직확인서에 정확히 기재됐는지
- 퇴사 후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받을 수 없으므로 신청을 미루지 말 것
직접 계산해 본 금액과 실제 받은 금액이 달랐던 경험이나, 실업인정 때 헷갈렸던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