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방법과 예시: 평균임금 3개월, 상여금·연차수당 반영, 1년 미만 예외, 퇴직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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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1년에 한 달치 월급"이라고들 하지만, 실제 계산은 월급이 아니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일부 들어갑니다. 그래서 회사가 준 금액이 맞는지 직접 확인하려면 계산식을 알아야 합니다. 퇴사 준비 전반이 아니라 퇴직금 계산에만 집중해 예시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 같은 회사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구분 없이 이 두 조건을 갖추면 받습니다.
  • 1년에서 하루라도 모자라거나,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했다면 법정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근무 기간 중 일부만 주 15시간 미만이었다면 그 기간을 빼고 계산하는 등 따질 부분이 있으니 고용노동부 상담을 받아 보세요.

기본 계산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89~92일)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렇게 구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3개월 임금 총액에 들어가는 것

  • 기본급과 고정 수당: 3개월 동안 실제 받은 금액 전부
  •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3개월 동안 받은 금액
  • 상여금: 퇴직 전 12개월 동안 받은 상여금 총액 × 3/12
  • 연차수당: 퇴직 전 해에 발생한 연차 중 쓰지 못해 수당으로 받은 금액 × 3/12
경조사비나 실비 변상 성격의 돈, 일시적·은혜적으로 준 금품은 보통 빠집니다. 퇴직하면서 정산받는 미사용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넣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계산 예시 1: 5년 근무, 상여금 있는 경우

  • 월 기본급과 고정수당 300만 원, 마지막 3개월 일수 92일
  • 직전 12개월 상여금 600만 원 → 3개월분 150만 원
  • 직전 연도 미사용 연차수당 60만 원 → 3개월분 15만 원
  • 3개월 임금 총액: 900만 + 150만 + 15만 = 1,065만 원
  • 1일 평균임금: 1,065만 원 ÷ 92 = 약 115,761원
  • 30일분: 약 347만 3천 원
  • 재직 5년(약 1,826일): 347만 3천 원 × 1,826/365 = 약 1,737만 원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빼고 계산하면 약 1,468만 원이 나오므로, 두 항목을 빠뜨리면 차이가 꽤 큽니다.

계산 예시 2: 1년 6개월 근무, 상여금 없는 경우

  • 월급 250만 원, 마지막 3개월 일수 91일
  • 1일 평균임금: 750만 원 ÷ 91 = 약 82,418원
  • 30일분: 약 247만 3천 원
  • 재직일수 약 547일: 247만 3천 원 × 547/365 = 약 370만 5천 원
마지막 3개월에 무급 휴직이나 육아휴직, 업무상 부상 등으로 쉰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과 임금은 빼고 계산합니다. 그래야 평균임금이 부당하게 낮아지지 않습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과 지연이자

회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안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합의하면 기한을 늘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퇴직연금(DB형·DC형)에 가입된 회사라면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받게 됩니다.

퇴직소득세 개요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붙지만, 오래 일할수록 공제가 커지도록 설계되어 있어 같은 금액의 근로소득보다 세금이 훨씬 적습니다.
  1. 퇴직금에서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를 뺍니다.
  2. 남은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누고 12를 곱해 연 단위로 환산합니다.
  3. 환산 금액에서 다시 공제를 빼고 세율을 적용한 뒤, 근속연수로 나눴던 것을 되돌립니다.
회사가 원천징수해서 주며, IRP로 받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30~40% 줄어듭니다.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의 퇴직소득세 모의계산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못 받았거나 적게 받았다면

  1.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통장 입금 내역을 모읍니다.
  2. 회사에 계산 근거를 요청하고, 내 계산과 다른 항목을 짚어 봅니다.
  3.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이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4. 회사가 문을 닫는 등 지급 능력이 없으면 대지급금 제도로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청구권은 퇴직 후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사라지니 미루지 마세요. 직접 계산한 퇴직금과 회사 금액이 달랐던 경험, 상여금 반영을 두고 회사와 이야기해 본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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