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방법과 예시: 평균임금 3개월, 상여금·연차수당 반영, 1년 미만 예외, 퇴직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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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1년에 한 달치 월급"이라고들 하지만, 실제 계산은 월급이 아니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일부 들어갑니다. 그래서 회사가 준 금액이 맞는지 직접 확인하려면 계산식을 알아야 합니다. 퇴사 준비 전반이 아니라 퇴직금 계산에만 집중해 예시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 같은 회사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구분 없이 이 두 조건을 갖추면 받습니다.
- 1년에서 하루라도 모자라거나,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했다면 법정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근무 기간 중 일부만 주 15시간 미만이었다면 그 기간을 빼고 계산하는 등 따질 부분이 있으니 고용노동부 상담을 받아 보세요.
기본 계산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89~92일)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렇게 구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3개월 임금 총액에 들어가는 것
- 기본급과 고정 수당: 3개월 동안 실제 받은 금액 전부
-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3개월 동안 받은 금액
- 상여금: 퇴직 전 12개월 동안 받은 상여금 총액 × 3/12
- 연차수당: 퇴직 전 해에 발생한 연차 중 쓰지 못해 수당으로 받은 금액 × 3/12
경조사비나 실비 변상 성격의 돈, 일시적·은혜적으로 준 금품은 보통 빠집니다. 퇴직하면서 정산받는 미사용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넣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계산 예시 1: 5년 근무, 상여금 있는 경우
- 월 기본급과 고정수당 300만 원, 마지막 3개월 일수 92일
- 직전 12개월 상여금 600만 원 → 3개월분 150만 원
- 직전 연도 미사용 연차수당 60만 원 → 3개월분 15만 원
- 3개월 임금 총액: 900만 + 150만 + 15만 = 1,065만 원
- 1일 평균임금: 1,065만 원 ÷ 92 = 약 115,761원
- 30일분: 약 347만 3천 원
- 재직 5년(약 1,826일): 347만 3천 원 × 1,826/365 = 약 1,737만 원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빼고 계산하면 약 1,468만 원이 나오므로, 두 항목을 빠뜨리면 차이가 꽤 큽니다.
계산 예시 2: 1년 6개월 근무, 상여금 없는 경우
- 월급 250만 원, 마지막 3개월 일수 91일
- 1일 평균임금: 750만 원 ÷ 91 = 약 82,418원
- 30일분: 약 247만 3천 원
- 재직일수 약 547일: 247만 3천 원 × 547/365 = 약 370만 5천 원
마지막 3개월에 무급 휴직이나 육아휴직, 업무상 부상 등으로 쉰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과 임금은 빼고 계산합니다. 그래야 평균임금이 부당하게 낮아지지 않습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과 지연이자
회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안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합의하면 기한을 늘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퇴직연금(DB형·DC형)에 가입된 회사라면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받게 됩니다.
퇴직소득세 개요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붙지만, 오래 일할수록 공제가 커지도록 설계되어 있어 같은 금액의 근로소득보다 세금이 훨씬 적습니다.
- 퇴직금에서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를 뺍니다.
- 남은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누고 12를 곱해 연 단위로 환산합니다.
- 환산 금액에서 다시 공제를 빼고 세율을 적용한 뒤, 근속연수로 나눴던 것을 되돌립니다.
회사가 원천징수해서 주며, IRP로 받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30~40% 줄어듭니다.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의 퇴직소득세 모의계산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못 받았거나 적게 받았다면
-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통장 입금 내역을 모읍니다.
- 회사에 계산 근거를 요청하고, 내 계산과 다른 항목을 짚어 봅니다.
-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이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 회사가 문을 닫는 등 지급 능력이 없으면 대지급금 제도로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청구권은 퇴직 후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사라지니 미루지 마세요.
직접 계산한 퇴직금과 회사 금액이 달랐던 경험, 상여금 반영을 두고 회사와 이야기해 본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