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법 총정리: 조건, 계산식, 2026년 최저임금 예시, 못 받았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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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나 단시간 근무를 하다 보면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것이 주휴수당입니다. 받을 수 있는지, 얼마인지, 사장님이 안 준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주휴수당이 뭔가요?

1주 동안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나온 근로자에게 주는 유급휴일 수당입니다. 일하지 않은 하루치를 임금으로 주는 것이라, 시급제 근로자에게는 실제로 꽤 큰 금액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1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두 가지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에 정한 시간입니다. 4주 평균으로 보아 주 15시간 이상이면 됩니다.
  2.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것.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개근에 영향이 없습니다. 연차를 쓴 날도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다음 주에도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주휴수당이 생긴다고 봤지만, 고용노동부가 2021년 8월 행정해석을 바꿔 지금은 그 1주 동안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다음 주 근무 예정이 없어도 주휴수당이 생깁니다. 아래 퇴사 주 처리에서 다시 설명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됩니다. 연장근로 가산수당이나 연차휴가와 달리 주휴일 규정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편의점, 카페, 작은 식당도 조건을 채우면 줘야 합니다.

계산식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이면 40으로 계산합니다. 즉 최대 8시간분입니다.
  • 연장근로 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넣지 않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으로 계산해 보기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입니다.
  • 주 40시간(하루 8시간, 주 5일): 40 ÷ 40 × 8 × 10,320 = 82,560원
  • 주 20시간(하루 4시간, 주 5일): 20 ÷ 40 × 8 × 10,320 = 41,280원
  • 주 15시간(하루 5시간, 주 3일): 15 ÷ 40 × 8 × 10,320 = 30,960원
  • 주 14시간: 15시간 미만이라 주휴수당이 생기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고시의 월 환산액 2,156,880원(주 40시간 기준)은 주휴 8시간을 포함한 월 209시간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월급제라면 이미 주휴수당이 들어 있는지 근로계약서에서 확인하세요. 참고로 2027년 최저임금은 시급 10,700원으로 결정·고시되었습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주 40시간 기준 주휴수당은 85,600원, 월 환산액은 2,236,300원입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됐다는 말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계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시급을 주휴분까지 나눠 봤을 때 최저임금 이상인지 따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 40시간 근무라면, 포함된 시급 × 40 이 최저임금 × 48## 퇴사하는 주는 어떻게 되나요? 2021년 8월 이전에는 "다음 주에도 일하는 것을 전제로" 주는 수당이라며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해석이 바뀌어, 마지막 주에도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나오고 그 1주 동안 근로관계가 이어졌다면 다음 주 근무 예정이 없어도 주휴수당이 생깁니다. 인터넷에는 아직 옛 해석대로 "퇴사 주는 주휴수당이 없다"고 적은 글이 많으니 주의하세요. 다만 근로관계가 언제 끝났는지(퇴사일)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중에 퇴사일이 잡혀 그 주의 근로관계가 다 채워지지 않으면 해당 주 주휴수당은 생기지 않습니다. 애매하다면 퇴사일을 정하기 전에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근무 요일과 퇴사일을 알려 주고 확인받으세요. 후로 잡혀 근로관계가 그 주휴일까지 이어진다면 주휴수당이 생깁니다. 퇴사일을 정할 때 이 차이를 알고 회사와 이야기하세요.

못 받았다면

  1. 먼저 근로계약서, 근무표, 급여 입금 내역, 출퇴근 기록(사진, 메시지도 됩니다)을 모아 둡니다.
  2. 사업주에게 계산 근거를 보여 주며 지급을 요청합니다.
  3.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넣거나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해 접수합니다. 상담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4. 퇴사 후에도 진정할 수 있습니다.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니 너무 늦기 전에 움직이세요.
최저임금과 행정해석은 바뀔 수 있으니 실제 계산 전에는 고용노동부와 최저임금위원회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주휴수당을 받아 낸 경험이나 계산이 헷갈리는 사례가 있다면 댓글로 나눠 주세요. 같은 상황의 분들께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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