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법 총정리: 조건, 계산식, 2026년 최저임금 예시, 못 받았을 때
TUREFF• •0
아르바이트나 단시간 근무를 하다 보면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것이 주휴수당입니다. 받을 수 있는지, 얼마인지, 사장님이 안 준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주휴수당이 뭔가요?
1주 동안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나온 근로자에게 주는 유급휴일 수당입니다. 일하지 않은 하루치를 임금으로 주는 것이라, 시급제 근로자에게는 실제로 꽤 큰 금액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1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두 가지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에 정한 시간입니다. 4주 평균으로 보아 주 15시간 이상이면 됩니다.
-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것.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개근에 영향이 없습니다. 연차를 쓴 날도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다음 주에도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주휴수당이 생긴다고 봤지만, 고용노동부가 2021년 8월 행정해석을 바꿔 지금은 그 1주 동안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다음 주 근무 예정이 없어도 주휴수당이 생깁니다. 아래 퇴사 주 처리에서 다시 설명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됩니다. 연장근로 가산수당이나 연차휴가와 달리 주휴일 규정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편의점, 카페, 작은 식당도 조건을 채우면 줘야 합니다.
계산식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이면 40으로 계산합니다. 즉 최대 8시간분입니다.
- 연장근로 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넣지 않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으로 계산해 보기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입니다.
- 주 40시간(하루 8시간, 주 5일): 40 ÷ 40 × 8 × 10,320 = 82,560원
- 주 20시간(하루 4시간, 주 5일): 20 ÷ 40 × 8 × 10,320 = 41,280원
- 주 15시간(하루 5시간, 주 3일): 15 ÷ 40 × 8 × 10,320 = 30,960원
- 주 14시간: 15시간 미만이라 주휴수당이 생기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고시의 월 환산액 2,156,880원(주 40시간 기준)은 주휴 8시간을 포함한 월 209시간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월급제라면 이미 주휴수당이 들어 있는지 근로계약서에서 확인하세요.
참고로 2027년 최저임금은 시급 10,700원으로 결정·고시되었습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주 40시간 기준 주휴수당은 85,600원, 월 환산액은 2,236,300원입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됐다는 말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계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시급을 주휴분까지 나눠 봤을 때 최저임금 이상인지 따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 40시간 근무라면, 포함된 시급 × 40 이 최저임금 × 48## 퇴사하는 주는 어떻게 되나요?
2021년 8월 이전에는 "다음 주에도 일하는 것을 전제로" 주는 수당이라며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해석이 바뀌어, 마지막 주에도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나오고 그 1주 동안 근로관계가 이어졌다면 다음 주 근무 예정이 없어도 주휴수당이 생깁니다. 인터넷에는 아직 옛 해석대로 "퇴사 주는 주휴수당이 없다"고 적은 글이 많으니 주의하세요.
다만 근로관계가 언제 끝났는지(퇴사일)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중에 퇴사일이 잡혀 그 주의 근로관계가 다 채워지지 않으면 해당 주 주휴수당은 생기지 않습니다. 애매하다면 퇴사일을 정하기 전에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근무 요일과 퇴사일을 알려 주고 확인받으세요.
후로 잡혀 근로관계가 그 주휴일까지 이어진다면 주휴수당이 생깁니다. 퇴사일을 정할 때 이 차이를 알고 회사와 이야기하세요.
못 받았다면
- 먼저 근로계약서, 근무표, 급여 입금 내역, 출퇴근 기록(사진, 메시지도 됩니다)을 모아 둡니다.
- 사업주에게 계산 근거를 보여 주며 지급을 요청합니다.
-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넣거나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해 접수합니다. 상담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퇴사 후에도 진정할 수 있습니다.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니 너무 늦기 전에 움직이세요.
최저임금과 행정해석은 바뀔 수 있으니 실제 계산 전에는 고용노동부와 최저임금위원회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주휴수당을 받아 낸 경험이나 계산이 헷갈리는 사례가 있다면 댓글로 나눠 주세요. 같은 상황의 분들께 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