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4대보험 요율과 월급 공제액 계산: 국민연금 9.5%, 건강보험 7.19%, 장기요양, 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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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명세서를 보면 세전 금액과 실수령액 사이에 꽤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의 대부분은 4대보험과 소득세입니다. 2026년에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오랜만에 올랐고 건강보험료율도 조금 올라, 같은 월급이라도 작년보다 실수령액이 줄었을 수 있습니다. 요율과 직접 계산하는 법을 정리했습니다.

2026년 4대보험 요율

  • 국민연금: 9.5%. 근로자와 회사가 각각 4.75%씩 냅니다. 2025년 9%에서 올랐고, 연금개혁에 따라 앞으로 매년 0.5%포인트씩 올라 13%까지 가는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 건강보험: 7.19%. 근로자와 회사가 각각 3.595%씩 냅니다.
  • 장기요양보험: 소득 대비 0.9448%로, 건강보험료의 13.14% 수준입니다. 건강보험료와 함께 고지되고 근로자와 회사가 절반씩 냅니다.
  • 고용보험(실업급여): 근로자 0.9%. 회사는 0.9%에 회사 규모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를 더 냅니다.
  • 산재보험: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근로자 월급에서는 빠지지 않습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떼나

보험료는 비과세 소득(식대 월 20만 원 한도 등)을 뺀 보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에 상한과 하한이 있습니다.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상한 659만 원, 하한 41만 원이 적용됩니다. 월급이 상한보다 많아도 659만 원까지만 보험료를 냅니다.
  • 건강보험은 상한이 훨씬 높아서 대부분의 직장인은 실제 보수 그대로 계산됩니다.
  • 입사 초기에는 신고한 예상 보수로 떼다가, 다음 해 연말정산 결과에 맞춰 건강보험료를 다시 정산합니다. 4월 급여에서 건강보험료가 갑자기 늘거나 줄어드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계산 예시: 비과세 제외 보수 월 300만 원

  • 국민연금: 300만 원 × 4.75% = 142,500원
  • 건강보험: 300만 원 × 3.595% = 107,850원
  • 장기요양: 건강보험료 107,850원 × 13.14% = 약 14,170원
  • 고용보험: 300만 원 × 0.9% = 27,000원
  • 근로자 부담 4대보험 합계: 약 291,520원
실제 고지액은 원 단위 절사 등으로 몇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 비과세 제외 보수 월 450만 원

  • 국민연금: 213,750원
  • 건강보험: 161,775원(절사하면 161,770원)
  • 장기요양: 약 21,250원
  • 고용보험: 40,500원
  • 합계: 약 437,270원

소득세: 간이세액표로 미리 떼는 세금

4대보험 외에 매달 근로소득세와 그 10%인 지방소득세가 빠집니다. 이 금액은 국세청이 정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월급 구간과 공제대상 가족 수(본인 포함, 20세 이하 자녀 수)를 찾아 정합니다.
  • 같은 월급이라도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매달 떼는 세금이 줄어듭니다.
  • 근로자는 간이세액표 금액의 80%, 100%, 120% 중 하나를 골라 떼도록 회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많이 떼면 연말정산 때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적게 떼면 매달 실수령액이 늘지만 연말정산에서 더 낼 수 있습니다.
  • 간이세액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하거나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 조회 기능으로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실수령액을 직접 맞춰 보는 순서

  1. 급여명세서에서 비과세 항목(식대, 자가운전보조금 등)을 확인하고 뺍니다.
  2. 남은 금액으로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을 계산합니다.
  3. 홈택스 간이세액 조회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확인합니다.
  4. 세전 총액에서 2와 3을 빼면 실수령액이 나옵니다.
명세서 금액과 계산 결과가 크게 다르면 보수월액 신고가 잘못됐거나 지난달 정산분이 섞였을 수 있으니 회사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요율은 매년 바뀔 수 있으므로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지를 기준으로 삼으세요. 올해 월급명세서에서 달라진 금액을 확인해 보셨나요? 계산해 본 결과나 헷갈리는 항목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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