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4대보험 요율과 월급 공제액 계산: 국민연금 9.5%, 건강보험 7.19%, 장기요양, 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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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명세서를 보면 세전 금액과 실수령액 사이에 꽤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의 대부분은 4대보험과 소득세입니다. 2026년에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오랜만에 올랐고 건강보험료율도 조금 올라, 같은 월급이라도 작년보다 실수령액이 줄었을 수 있습니다. 요율과 직접 계산하는 법을 정리했습니다.
2026년 4대보험 요율
- 국민연금: 9.5%. 근로자와 회사가 각각 4.75%씩 냅니다. 2025년 9%에서 올랐고, 연금개혁에 따라 앞으로 매년 0.5%포인트씩 올라 13%까지 가는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 건강보험: 7.19%. 근로자와 회사가 각각 3.595%씩 냅니다.
- 장기요양보험: 소득 대비 0.9448%로, 건강보험료의 13.14% 수준입니다. 건강보험료와 함께 고지되고 근로자와 회사가 절반씩 냅니다.
- 고용보험(실업급여): 근로자 0.9%. 회사는 0.9%에 회사 규모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를 더 냅니다.
- 산재보험: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근로자 월급에서는 빠지지 않습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떼나
보험료는 비과세 소득(식대 월 20만 원 한도 등)을 뺀 보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에 상한과 하한이 있습니다.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상한 659만 원, 하한 41만 원이 적용됩니다. 월급이 상한보다 많아도 659만 원까지만 보험료를 냅니다.
- 건강보험은 상한이 훨씬 높아서 대부분의 직장인은 실제 보수 그대로 계산됩니다.
- 입사 초기에는 신고한 예상 보수로 떼다가, 다음 해 연말정산 결과에 맞춰 건강보험료를 다시 정산합니다. 4월 급여에서 건강보험료가 갑자기 늘거나 줄어드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계산 예시: 비과세 제외 보수 월 300만 원
- 국민연금: 300만 원 × 4.75% = 142,500원
- 건강보험: 300만 원 × 3.595% = 107,850원
- 장기요양: 건강보험료 107,850원 × 13.14% = 약 14,170원
- 고용보험: 300만 원 × 0.9% = 27,000원
- 근로자 부담 4대보험 합계: 약 291,520원
실제 고지액은 원 단위 절사 등으로 몇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 비과세 제외 보수 월 450만 원
- 국민연금: 213,750원
- 건강보험: 161,775원(절사하면 161,770원)
- 장기요양: 약 21,250원
- 고용보험: 40,500원
- 합계: 약 437,270원
소득세: 간이세액표로 미리 떼는 세금
4대보험 외에 매달 근로소득세와 그 10%인 지방소득세가 빠집니다. 이 금액은 국세청이 정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월급 구간과 공제대상 가족 수(본인 포함, 20세 이하 자녀 수)를 찾아 정합니다.
- 같은 월급이라도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매달 떼는 세금이 줄어듭니다.
- 근로자는 간이세액표 금액의 80%, 100%, 120% 중 하나를 골라 떼도록 회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많이 떼면 연말정산 때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적게 떼면 매달 실수령액이 늘지만 연말정산에서 더 낼 수 있습니다.
- 간이세액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하거나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 조회 기능으로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실수령액을 직접 맞춰 보는 순서
- 급여명세서에서 비과세 항목(식대, 자가운전보조금 등)을 확인하고 뺍니다.
- 남은 금액으로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을 계산합니다.
- 홈택스 간이세액 조회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확인합니다.
- 세전 총액에서 2와 3을 빼면 실수령액이 나옵니다.
명세서 금액과 계산 결과가 크게 다르면 보수월액 신고가 잘못됐거나 지난달 정산분이 섞였을 수 있으니 회사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요율은 매년 바뀔 수 있으므로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지를 기준으로 삼으세요.
올해 월급명세서에서 달라진 금액을 확인해 보셨나요? 계산해 본 결과나 헷갈리는 항목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 주세요.